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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1 2019가단9817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70,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0. 5.로, 대여기간 2주 동안 이자로 60만 원을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자로 40만 원 등 합계 54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4. 원고에게 ‘일금 오천만(50,000,000원을 2018. 9. 21.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이 중 오백만원은 2018. 10. 31.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사천오백만원에 대하여서는 2019.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매월 말일 사십만 원씩을 사천오백만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11. 31.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도표 중 ‘지급한 돈’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변제금액이 원고의 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477조, 제47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그에 따라 변제충당은 별지 변제충당표와 같이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 후 남은 대여금 원본 25,170,9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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