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과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9.부터, 44,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3.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이자 월 200만 원,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200만 원을 뺀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 대여금). 나.
원고는 2018. 10. 11.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뺀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 대여금).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 대여금의 이자로 2018. 11. 4.부터 2019. 5. 1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제2 대여금의 이자로 2018. 11. 11.부터 2019. 5. 10.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132,000,000원(=제1 대여금 8,800만 원 제2 대여금 4,400만 원)과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9.부터 2018. 10. 3.부터 2019. 2. 18.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8,042,958월{=139일/365일×0.24×88,000,000원)으로, 피고가 지급한 이자 800만 원은 위 기간의 이자에 충당된다. ,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6.부터 2018. 10. 11.부터 2019. 3. 15.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4,513,315원{=156일/365일×0.24×44,000,000원)으로, 피고가 지급한 이자 450만 원은 위 기간의 이자에 충당된다.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