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4,054,444원과 그 중 200,820,881원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1. 10.부터 2011. 1. 20.까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아래 표 순번 3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 1 대여금을 ‘이 사건 제1차 대여금’, 아래 표 순번 2 대여금을 ‘이 사건 제2차 대여금’, 아래 표 순번 3 대여금을 ‘이 사건 제3차 대여금’, 아래 표 순번 4 대여금을 ‘이 사건 제4차 대여금’이라 하고, 위 각 대여금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액 이율 변제기 1 2008. 11. 10. 1억 원 월 2% 2008. 12. 10. 2 2009. 1. 14. 5천만 원 월 2% 2009. 4. 13. 3 2009. 9. 18. 2억 원 월 2% 2009. 10. 18. 4 2011. 1. 20. 1억 원 월 2% 2011. 2. 20. 2) 피고는 2011. 1. 20.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제1, 2, 3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변제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5. 10. 5,600만 원, 2011. 5. 12. 200만 원, 2012. 7. 24. 2억 원, 2013. 4. 10. 8,000만 원, 2014. 3. 20. 2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 B이 변제한 금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면 아래와 같이 충당된다. 가) 피고 B이 2011. 5. 10. 원고에게 변제한 5,600만 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대여원금에 대한 2011. 1. 21.부터 2011. 5. 10.까지의 약정이자 33,000,000원[=(4억 5천만 원 × 월 2% × (3개월 20일/30일)]에 충당되고, 나머지 23,000,000원은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의 원금 잔액 77,000,000원). 나) 피고 B이 2011. 5. 12.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