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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가단4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20. 5. 31.까지 연 24%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변제기 2023. 7. 5., 이자 월 10%(매월 15일에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체), 이자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할 때 채무자(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원고)의 원금 전액 청구에 대하여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정하여 49,5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6. 9. 21.부터 2016. 9.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45,176,219원(이하 ‘별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10. 14.부터 2017. 12. 13.까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7,668,5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20. 4. 1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이자를 1회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변제금의 충당 1) 이 사건 변제금 7,668,500원에 대하여, 원고는 별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변제금을 원고에게 제공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 별건 대여금 중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하였다

거나 원고가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채무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별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이행기나 이자의 정함이 없어 보인다

(이행기나 이자 약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다).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2020. 4. 14.자 이 사건 대여금 지급 청구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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