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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8398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2.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8.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7.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매매를 중개하였던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B(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2017. 4. 4. 피고와 사이에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6. 1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2017. 4. 1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다시 위 내용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 등’이라 한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서 등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7. 6. 13.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의 잔액 90,000,000원(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권리금 50,000,000원-기지급액 10,000,00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30.부터 2017. 9. 30.까지 매월 말일에 차임 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13년가량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등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이 지급된 이후인 2017. 10. 1.부터 위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매월 1,430,000원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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