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D에 있는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3. 25.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1. 10. 5.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31.경 폐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SK네트웍스‘라 한다)에 넘겨주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와 SK네트웍스 사이의 점포 임대를 주선하여 피고와 SK네트웍스는 2012. 6. 1.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때부터 SK네트웍스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2. 6. 1.경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2012. 6. 25.경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6. 1. ‘임대차(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3항 특약사항에는 ‘⑴ 전세금 및 월세는 SK네트웍스에서 지급하며, ⑵ 권리금 3천만 원은 A 사장님에게 인정함, ⑶ 철수시에는 모든 시설은 원상복귀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