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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5815
권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D에 있는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3. 25.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1. 10. 5.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31.경 폐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SK네트웍스‘라 한다)에 넘겨주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와 SK네트웍스 사이의 점포 임대를 주선하여 피고와 SK네트웍스는 2012. 6. 1.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때부터 SK네트웍스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2. 6. 1.경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2012. 6. 25.경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6. 1. ‘임대차(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3항 특약사항에는 ‘⑴ 전세금 및 월세는 SK네트웍스에서 지급하며, ⑵ 권리금 3천만 원은 A 사장님에게 인정함, ⑶ 철수시에는 모든 시설은 원상복귀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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