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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4 2015나2002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계약 체결 전의 상황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종전 이름은 E이었는데, 2013. 5. 29.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는 F(그 후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과장인 H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2013. 4. 18. 위 H 과장과 함께 피고를 만난 이후 피고와 권리금 액수, 수익보장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위탁운영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4. 21.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37,000,000원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4. 25. 피고에게 위 권리금 잔액 3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가 6개월 동안 위 점포를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피고가 관련 비용을 모두 지출하고 원고에게 매월 4,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4. 21. 위 점포의 소유자인 I과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3,410,000원(= 월 차임 3,100,000원 부가세 31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4. 25.부터 2015. 4. 24.까지로 하되 원고가 매월 부가세를 포함한 관리비 624,800원[관리비 568,000원(71평 × 평당 8,000원) 부가세 56,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I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25. I에게 잔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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