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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776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1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107호 상가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7.부터 2013. 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16. 원고의 지인인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16.부터 2014. 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D 측으로부터 2012. 2. 14. 87,000,000원, 2012. 2. 17. 13,000,000원, 2012. 9. 26. 1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인 D 측이 원고에게 지급한 11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이고, 나머지 80,000,000원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명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50,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권리금 6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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