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천시 E 전 20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0, 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천시 F 토지의 분할 1) 포천시 F 전 2,879㎡(이하 ‘분할전 F 토지’라고 한다
)는 G이 591/2879지분, H이 238/2879지분, I가 281/2879지분, J이 413/2879지분, K이 281/2879지분, L가 278/2879지분, M이 797/2879지분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2) 분할전 F 토지는 1998. 3. 3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998. 4. 13. 포천시 N 대 240㎡, O 대 288㎡, E 전 208㎡, P 전 266㎡, Q 대 270㎡, R 대 810㎡, F 대 797㎡로 분할되었는데, 같은 날 포천시 N 대 240㎡에 관하여 I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O 대 288㎡와 E 전 208㎡에 관하여 J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P 전 266㎡에 관하여 L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Q 대 270㎡에 관하여 K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R 대 810㎡에 관하여 G, H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F 대 797㎡에 관하여 S, T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분할된 토지를 ‘소재 지번 토지’로 표시하고, 포천시 E 전 208㎡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O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U과 피고는 2005. 6. 9. J으로부터 O 토지 및 지상 건물을 58,3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60,000,0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1. 이 사건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05. 7. 26. O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0. 2. 7. U이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U의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V 토지의 소유관계 포천시 F 대 797㎡는 2002. 5. 20. V 대 272㎡, W 대 257㎡ 등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V 토지에 관하여 2002. 5. 3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T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2011. 1. 22. 위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1.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P 토지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