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L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T는 U일자 태어나 음력 1912. 10. 30. 사망하였다.
망 T는 그 슬하에 장남 V을 비롯하여 W, X, Y을 두었고, V은 그 슬하에 장남 Z을 비롯하여 AA, AB, AC, AD, AE, AF를 두었다.
Z은 피고 K와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장남 AG을 비롯하여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 피고 D을 두었다.
망 AG은 피고 J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피고 G, 피고 H, 피고 I을 두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 이하에서 O 묘지 552㎡, M 대 208㎡, N 전 856㎡, S 임야 20065㎡를 모두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1) ‘O 묘지 552㎡’ 구 토지대장상 망 V이 1911. 9. 30. ‘O 묘지 552㎡’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위 묘지에 관하여 2007. 11.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M 대 208㎡’ 및 ‘N 전 856㎡’ 구 토지대장상 망 AH가 1912. 9. 30. ‘M 대 208㎡’ 및 ‘N 전 856㎡’를 각 사정받고, 망 V이 1913. 8. 10.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위 각 토지에 대하여 2007. 11. 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S 임야 36595㎡’ 가) 구 임야대장상 망 V이 1917. 2. 28. ‘S 임야 36595㎡’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위 임야에 관하여 1970. 6. 29. 망 V의 장남인 Z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5. 4. 8. ‘1974.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Z의 장남인 AG 앞으로, 2015. 3. 18. ‘2014. 9.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AG의 부인인 피고 J 앞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