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642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은 2002. 5.경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E 답 2,80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대금 2억 9,680만 원(원고, B, C은 각 7,000만 원, D은 8,680만 원을 부담하였다)에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2002. 5. 27. 분할 전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는 B 명의로,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는 C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분할 전 토지는 2009. 9. 11. 용인시 처인구 E 답 140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F 답 140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뒤, 같은 날 2009. 9. 1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B 명의의 지분이 C에게 전부 이전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가,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C 명의의 지분이 B에게 전부 이전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1토지는 C의 채권자인 용인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5. 12. H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2토지는 2014. 5. 28. 그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4. 24.자 조정(수원지방법원 2014머158,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조정 신청원인은 ‘원고와 B, C, D이 분할 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농지원부가 없어 B, C 명의로 이전등기해 둔 것인데, 원고의 동의 없이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었으니 이 사건 2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B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에 따라 2015. 1. 28. 원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