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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1697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721,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소외 C은 이 사건 토지의 모(母) 토지인 분할 전 김천시 D 대 4,601.6㎡에 관하여 대구지법 김천지원 1978. 9. 1. 접수 제79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E에게 그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78. 9. 15. 접수 제9046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C, E(이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이라 함)이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0. 11. 8.경 분할 전 김천시 D 대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 중 C 소유의 1/2지분을 공매로 낙찰받아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0. 12. 24. 접수 제306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모(母) 토지인 D 토지의 분할 과정 이 사건 토지의 모(母) 토지인 김천시 D 대 4,601.6㎡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분할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D 대 4,601.6㎡ 1980. 2. 5. D 대 3,200.6㎡ F 대 1,401㎡로 분할 (2) D 대 3,200.6㎡ 1985. 12. 12. D 대 2,791.1㎡ G 대 409.5㎡로 분할 (3) D 대 2,791.1㎡ 1986. 2. 28. D 대 2,685.4㎡ H 대 105.7㎡로 분할 (4) D 대 2,685.4㎡ 1986. 3. 17. D 대 1,757.1㎡ I 대 928.3㎡로 분할 (5) D 대 1,757.1㎡ 1988. 5. 19. D 대 1,059.1㎡ B 대 698㎡(이 사건 토지)로 분할 (6) D 대 1,059.1㎡ F 대 1,004.4㎡(1988. 5. 19. J, 1988. 8. 29. K, L로 각 분할하고 남은 것) 1988. 12. 9. 합병 D 대 2,063.5㎡

다. 이 사건 토지의 도로 편입 및 M의 건축 경위 (1) 1970. 1. 12.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김천시 D 대지 중 일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N)로 고시(건설부 고시 O)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은 1988. 5. 19.경 D 대 1,757.1㎡ 중 698㎡를 B 대 698㎡로, F 대 1,401㎡ 중 313.4㎡를 J 대 313.4㎡로 분할한 후, 1988. 5.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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