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남 세종 IC 출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세종 쪽에서 월드컵 운동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 을린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0세) 가 운전하는 E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43,1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