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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17 2017고정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8:15 경 당 진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D 연립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 쪽으로 회전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 전반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857,7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당 진시 D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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