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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고정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2:3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강북구 청 방면에서 도봉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21 세) 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차량번호 확인 및 의무보험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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