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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7013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 12. 13:45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기흥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사거리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3.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25,000원을 공제한 878,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원고 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원고 차량으로서도 당시 다수의 차량이 회전교차로의 진입 및 진출을 위하여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가려면 천천히 바깥쪽 차선으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전교차로 1차로에서 진출 방향 차로로 한꺼번에 차로변경을 시도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차량의 충돌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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