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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나308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9. 20:11경 부산 금정구 부산컨트리클럽 주차장 내에서 출구로 나가기 위하여 직진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휀더와 앞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9. 원고 차량 수리비로 1,968,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위 주차장 회전교차로에 원고 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여 원고 차량 앞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여 발생한 점, ②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골프장 주차장 내로 차량의 흐름이 많고 통로가 좁아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며 서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행 중이였음에 비해, 피고 차량은 좌우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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