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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1 2015노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2.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

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제 2 면 제 10, 12 행의 각 “ 교부 ”를 “ 수수” 로 고친다.

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허브 건초 및 에티 론 성분 캡슐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유 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 건초 및 에티 론 성분 캡슐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거듭 참작)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43 만 원 = 18만 원( 허브 건초 및 에티 론 성분 캡슐 매수 대금) 25만 원( 필로폰 매수 대금)]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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