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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자정 무렵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 엑스엘알 (XLR) 11’, ‘ 에이엠 비- 푸비나 카 (AMB-FUBINACA) ’를 담배 연초 안에 섞어 만든 속칭 ’ 허브 담배‘ 2개( 약 1.04g )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내사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첨부에 대한, 허브 담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속칭 ‘ 허브 담배 ’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류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교부한 ‘ 허브 담배’ 는 중독성이 강하고 유해성이 큰 신종 마약류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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