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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77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PB-22 등의 합성대마(속칭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함)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이를 샘플 명목으로 건네받은 다음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22. 00: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6번 출구 옆 골목길에 있는 F 계단에서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보내준 성분 불상의 건초 다섯 봉지를 합성대마 허브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위 E 부근에 있는 빌라 현관에서 G에게 성분 불상의 건초 반 봉지 분량을 합성대마 허브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21: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보내준 성분 불상의 건초 두 봉지를 합성대마 허브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22:00경 위 E 부근에 있는 J당구장 화장실에서 G에게 성분 불상의 건초 한 봉지 분량을 합성대마 허브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과 B의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1. 수사보고(공범 C이 임의 제출한 허브 추정 물질에 대한 감정결과 관련)-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일명 허브 마약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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