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16:00 ~17 :00 경 김해시 C 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 체인 AB-CHMINACA 및 JWH-201( 이하 ‘ 허브 마약’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E에게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마약류 지정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의 산정: 교 부한 허브 마약 대금 20,000원( 허브 마약 1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허브 마약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소유인 허브 마약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 수수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허브 마약을 E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E이 떨어뜨린 허브 마약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반증이 없다.
① E은 위 범죄사실 일 시경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허브 마약을 흡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 이거 대 마초 같은 건데, 이거 피우면 좋다.
”라고 말하며 허브 마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