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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고합2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4. 02:00 경 서울시 관악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F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비닐 팩에 포장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 체인 NM-2201이 포함된 속칭 ‘ 허브’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 스케치 논 및 그 유사 체인 에 티론 성분이 포함된 캡슐 2 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 액 산정 근거 :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대금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 하였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3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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