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JWH-018이나 임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5F-PB-22 등의 합성 대마( 속칭 허브, 이하 ‘ 허브 ’라고 한다 )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이를 샘플 명목으로 건네받은 다음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0. 22. 00:00 경 서울 은평구 E 역 6번 출구 부근 골목길에 있는 순댓국 집 옆 건물에서 C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준 성분 불상의 건초 다섯 봉지를 마약류인 합성 대마 허브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허브 대금으로 송금한 40만 원을 건네받고, 며칠 후 위 E 역 부근에 있는 ‘F’ 피 씨방 건물 두꺼비 집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허브 대금으로 넣어 둔 30만 원을 꺼낸 다음 마약류인 합성 대마 허브로 인식한 성분 불상의 건초 한 봉지를 넣어 두고 위 성명 불상자가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8, 9번의 것)
1. 수사보고( 일명 허브 마약 관련 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9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