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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843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620,000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B은 2015. 3.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기간 2015. 3. 16.부터 2016. 3. 16.까지, 월차임 6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5. 12. 16.부터 2015. 6. 16.까지 차임 합계 4,620,000원(부가세 포함)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5. 23.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16.까지의 연체 차임 4,620,000원 및 2016. 6.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660,000원(부가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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