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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0521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800,000원과 2016. 6. 1.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6. 2. 27.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후불 지급), 월 관리비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8. 20.부터 2015. 8. 1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6.분 차임부터 2기 이상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12. 같은 달 23. 및 2016. 2. 17.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2016. 4. 8.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 중 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4,750,000원{= (4,620,000원 330,000원) × 5개월}을 지급하여 2016. 5. 31.까지 발생한 차임 및 관리비 중 변론 종결일 현재 미지급된 차임 및 관리비는 19,800,000원{= (4,620,000원 330,000원) × 4개월}에 이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적법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4,950,000원(= 4,620,000원 3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 또는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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