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4542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5. 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 C은 2015. 4.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5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5. 3.부터 2016. 5.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한 차례도 차임을 납입하지 않았다. 라.
원고와 선정자 C은 2016. 10. 1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3.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각 1,76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