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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0896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9. 5.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임대인)는 2015. 9. 1. 피고(임차인)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0.까지,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75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1일 선불)으로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소장은 2016.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임대보증금 1억 원은 2016. 9. 4.까지의 연체차임 100,084,931원{= 99,000,000(= 8,250,000 × 12개월) 1,084,931(= 8,250,000 × 12 × 1/365 × 4일, 원 미만 버림)의 변제에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2016. 5. 2.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9.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8,250,000원(= 차임 7,500,000 부가세 750,000)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아 있는 임대보증금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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