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 2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3. 19: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 손잡이로 그 곳 창문을 깨고 침입한 다음 큰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와 작은 방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17:46 경 대구 수성구 E에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 손잡이로 그 곳 주방 싱크대 유리 창문을 깨고 침입한 다음 큰방에 있던 시가 합계 1,262만 원 상당의 금시계 1개, 반지 5개, 목걸이 4개, 귀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8. 19:20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 손잡이로 그 곳 창문을 깨고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현금 1,380만 원과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8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 19:00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현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작은 방에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향수 1 병, 시가 2만 원 상당의 은 귀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백금 0.5 돈,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크림 화장품, 현금 8만 원이 든 저금통,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 벙거지 모자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9. 20:00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