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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10.10 2012고단1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드라이버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 12:00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1개,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경북 영덕군 등지에서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6. 9. 15:00경 흉기인 길이 31cm 가량의 망치를 휴대하고 경북 영덕군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8만 원이 든 돼지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6.경까지 경북 영덕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흉기인 위 망치를 휴대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1,440만 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8. 4. 16:00경 흉기인 위 망치를 휴대하고 경북 영덕군 H 소재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위 망치로 창문을 부수고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I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 보았으나, 현금이나 고가의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 10:00경 흉기인 위 망치를 휴대하고 경북 영덕군 J 소재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위 망치로 창문을 부수고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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