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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3고단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8. 08:30-10:30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및 반지 1세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목걸이 3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2. 09:30-14:09경 사이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깨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든 저금통 1개, 안방 화장대에 있던 현금 800,000원, 1,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7. 13:5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뒷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 이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16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상품권, 50,000원 상당의 농협주유권, 20,000원 상당의 하나로마트 상품권,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2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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