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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4고정176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0:3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50세)이 차를 빼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밀고 당겼고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밀어 넘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보고에 편철된 D의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D은 무릎 앞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고 앞으로 일어서면서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는 형태가 되었다는 D의 진술에 비추어 D이 피고인에게 밀려 신체의 앞부분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경비원인 E은 전화를 받고 내려온 D과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D이 아파트 입구 계단에 가서 앉더니 5~10분 정도 후에 다시 주차장으로 와서 피고인과 싸우려 했으며, D이 피고인을 떠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비켜서자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경비원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이후에 주차장에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일 D이 경찰에서,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잠시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어디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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