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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2073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4. 서울 중랑구 D, 5층을 임차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E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던 중, 2015. 11. 6. 원고와 이 사건 요양센터에 관하여 아래 매매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 매도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요양센터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 매매대금은 금 이천만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 금 일천오백만원은 2015년 11월 6일 지급하며 영수함. 잔 금 : 금 오백만원은 2015년 11월 30일 지급하기로 하고 11월 30일자에 명의이전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해제) 2)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일방이 최고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매도인은, 매수인이 재가센터 사정을 잘 모르므로 1년간 요구하면 지도를 협조한다.

4) 명의이전 수급자이전 매수자요양센터가 이전이 안 될시 계약은 무효이다. 제7조(위약금 : 제6조 2항에 의하여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매도인은 기존 요양보호사교육원 이전시 같이 매수인 명의로 요양센터를 해야 하고 매도인은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를 적극 추천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5. 11. 11. 서울 중랑구 F, 3층을 임차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이 사건 요양센터 시설들을 이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2. 15.경 서울 중랑구청장에게 서울 중랑구 F, 3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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