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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가합51411
계약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6,28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 3. 5. 지급) 원고 B, C - 매매대금(100%): 2,973,600,000원 계약금(10%): 297,360,000원(계약체결시 지급) 잔금(90%): 2,676,240,000원(2015. 3. 5. 지급)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일방이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8조(위약금 위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특약사항

1. 현재 물건 상태와 현재 토지개발행위허가 진행과정의 내용을 승계하는 계약임. 2. 원고들은 매매대상토지가 현재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M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공고” 대상이므로 향후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발행위제한 등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충분히 사전고지하였으며, 원고들 또한 이를 인지하고 향후 이에 대 한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3. 위 제2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취소를 위한 용역을 ㈜청해에 용역진행 중에 있으 며 용역비[토지개발행위 허가비용포함]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청해용역비=110,000원/평당]. 4. 토지 토목공사비는 개발행위 허가 후 본 토지 전체 매수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5. 원고들은 계약 후 건축허가 계약을 ㈜단 건축사무소와 진행하여야 한다.

건축면적=공장: 3만 원,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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