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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9.25. 선고 2016가합1078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6가합10783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3.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80%미만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별표】 장해분류표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8)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2014. 2. 10.경부터 2016. 6. 3.경까지 4차례에 걸쳐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합계 22,750,000원을 지급받았다.

1) 1차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3. 6. 11. 교통사고로 C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2013. 6. 12.부터 2013. 7. 6.까지 제4-5번, 제5-6번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1. 9. 위 병원 의사로부터 피고의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의 【별표】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상 '6. 척추(등뼈)의 장해' 중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지급률이 10%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4. 2. 10.경 피고의 위 장해에 대하여 사고 관여도 40%를 적용하여 지급률 4%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 5,200,000원[= ('일반상해80%미만후유장애'의 가입금액 80,000,000원 × 지급률 4%) +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의 가입금액 50,000,000원 × 지급률 4%)]을 지급하였다.

2) 2차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4. 5. 13.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삐끗하였다며 D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2014. 5. 13.부터 2014. 9.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10. 16. 위 병원 의사로부터 피고의 장해는 이 사건 장해분류표상 '6. 척추(등뼈)의 장해' 중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지급률이 10%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장해진단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자 다시 2015년 12월 E병원 의사로부터 피고의 장해는 이 사건 장해분류표상 '6. 척추(등뼈)의 장해' 중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지급률이 10%에 해당한다는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장해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2016. 2. 29.경 지급률 1%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 1,300,000원[= ('일반상해80%미만후유장애'의 가입금액 80,000,000원 × 지급률 1%) +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의 가입금액 50,000,000원 × 지급률 1%)]을 지급하였다.

3) 3차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5. 4. 2.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며 2015. 12. 28. F병원에서 요추의 제3-4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관혈적 추간판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2016. 2. 18. 위 병원 의사로부터 피고의 장해는 이 사건 장해분류표상 '6. 척추(등뼈)의 장해' 중 '7)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장해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2016. 4. 1.경 지급률 4%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 5,200,000원[= ('일반상해80%미만후유장애'의 가입금액 80,000,000원 × 지급률 4%) +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의 가입금액 50,000,000원 × 지급률 4%)]을 지급하였다.

4) 4차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6년 4월 이후 우측 하퇴부의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하며 E병원에서 2016. 4. 5. 및 같은 달 18. 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2016. 4. 19. 위 병원 의사로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장해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2016. 6. 3.경 지급률 8.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 11,050,000원[= ('일반상해 80%미만후유장애'의 가입금액 80,000,000원 × 지급률 8.5%) +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의 가입금액 50,000,000원 × 지급률 8.5%)]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년 7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이 사건 장해분류표상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청구 당시 피고는 G 신경과 의원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상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요천수신경뿌리장애

○ 주요 치료 내용 및 경과: 2015. 12. 28. 추간판탈출증 수술(이 사건 수술을 지칭한다)함. 위 수술 이후에 우측 다리 감각이 없고 힘이 없으며 소변을 참기 힘든 증상이 발생했다고 함.

○ 후유장해 내용: 우측 다리 힘이 약하다. 소변 자주 마렵고 참기 힘들다.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장해내용 - 신경계 장해, 장해부위 - 우측 하지의 약화

장해평가 해당항복 - 이동동작의 장해, 노동능력 상실율 - 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1)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수술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현재 증상은 피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2015. 12. 28. F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고,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이동동작에 제한을 남겼다. 이러한 장해는 이 사건 장해분류표상 '6. 척추(등뼈)의 장해' 중 '7) 심한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지급률이 20%에 해당함과 아울러 '13. 신경계·정신행동의 장해' 중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로서 지급률이 적어도 10%에 해당한다.1)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각 지급률을 더한 3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 39,000,000원[(= '일반상해80%미만후유장애'의 가입금액 80,000,000원 × 지급률 30%) +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의 가입금액 50,000,000원 × 지급률 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우연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201476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2015. 12. 28. F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술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장해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해분류표는 '6. 척추(등뼈)의 장해' 중 '7)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장해의 판정기준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중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의 판정기준을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2, 3, 9, 10, 11, 16, 17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증상이 그 주장처럼 '심한 추간판탈출증'이나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H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수술은 그 수술기록지와는 달리 피고의 요추 제4-5번 부위에 대해서만 추간판 제거가 시행되었다. 피고에 대한 현저한 근육 위축은 존재하지 않고 하지의 마비 소견은 관찰되나, 요추 제4-5번의 추간판탈출증만으로는 위 증상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근전도 판독 결과는 모두 정상이다. 현재 피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증상 등이 일치되지 않는 관계로 이에 대한 정확한 검사 및 추가 치료를 모두 시행한 다음 영구장해 여부를 판정해야 하므로 현재는 한시장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현재의 상태가 신체화 장애인지 우울증의 한 형태인지는 정신과 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이 드러날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수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증상이 이 사건 장해분류표상의 '심한 추간판탈 출증'이나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소로써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이후 2019. 1. 4. 원고로부터 보험금 가지급금 명목으로 3,25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추후 소송 시 신체감정 및 최종 판결에 따른 산출보험금이 위 가지급금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보험금 환수조치에 동의한다.'라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지급금 3,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가지급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9. 1. 4.부터 위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이자를 청구하는 권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금전지급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호

판사 최승준

판사 송현정

주석

1)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청구에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분류표상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분류표상 '6. 척추(등뼈)의 장해'와 '13. 신경계·정신행동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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