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주요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5,000만 원 <주요 약관내용>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별표1】장해분류표 (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 한다)
I. 총칙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II.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4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심한 운동장해 :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지급률 10~100%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