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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5가단5009649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0. 4.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운전자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인 20,000,000원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80%미만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운전자보험계약의 장해분류표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제6조 척추(등뼈)의 장해 :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의 지급률은 40,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은 20이고, 여기서 말하는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란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도는 고정한 상태’를 말하고,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3조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은 10부터 100이고, 여기서 말하는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별지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2. 1. 9.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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