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 C은 2013. 10. 4.경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미추(꼬리뼈) 골절상을 입었고, 피고 B은 2015. 2. 11.과 2018. 3. 30. 두차례 원고에게 피고 C의 장해가 약관상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자문의 소견에 기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장해분류표에 기재된 ‘척추(등뼈)의 장해’와 ‘체간골의 장해’는 다음과 같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지급률 30% 5)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지급률 15%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2018. 3. 2. 개정약관에 의하면 경후에서 요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도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 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어깨뼈나 골반뼈(2018. 3. 2. 개정약관에 의하면 장골, 제2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