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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4099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4,000,000 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8,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9. 11. 2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계약 (이 하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원고 보험 수익자( 피 보험자의 사망 외): 원고 보험기간: 2009. 11. 27.부터 2046. 11. 27.까지 보험 가입금액: - 일반 상해 후 유 장해 금: 상해 사고로 80% 미만 후 유 장해 시 보험 가입금액 (100,000,000 원)× 장해 지급률 지급. - 일반 상해 소득 상실 위로 금: 상해 사고로 50% 이상 80% 미만 후 유 장해 시 매년 1회 보험 가입금액 (10,000,000 원) 을 10년 간 사고발생 해 당일에 지급.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 약관, 특별 약관, 장해 분류표의 주요 내용은 [ 별지] 기 재와 같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8. 7. 24. D 경로당 2 층 복도에서 신발장 위에서 환풍기 수리 후 내려오면서 의자 등받이를 밟다가 등받이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사고로 요추 3번의 압박 골절, 다발성 신경근 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2) 원고는 2018. 8. 10. 흉추 12번~ 천추 1번의 후방 고정 술, 2018. 8. 17. 요추 2번~ 천추 1 번의 측 전방 고정 술을 받았으나, 장해 분류표상 척추( 등 뼈 )에 심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로 지급률 40% 의,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 (ADLs )에 제한을 남긴 때로 지급률 21% 의 각 후 유 장해를 갖게 되었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 유 장해의 외상 기여도는 80% 이다.

다.

보험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급률 61%(= 척추 장해 40% 신경계 장해 21% )에서 종전 사고로 인한 지급률 30%를 공제한 31%( =61 %-30% )에 외상 기여도 80%를 적용한 지급률 24.8%[= (61 %-30%) ×80%] 로 계산하여 2019. 8. 27. 원고에게 일반 상해 후 유 장해 금 24,800,000원( =100,000,000 원 ×24.8%) 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이전의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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