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C에서 i40(D)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3,9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대금은 매월 993,762원씩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3,9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대출을 받은 후 바로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사용할 생각이어서(실제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9일후 차량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고, 그즈음 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10,000,000원을 차용함)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 이 없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벌금 2,65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되어 있었고 약 5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23,9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공조사건회답(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차량인수확인서, 차량등록원부(갑), 차량등록원부(을), 차량할부대금 입금내역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