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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H로부터 외제 중고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차량을 정상차량인 것으로 가장하여 매매를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AH에게 “크라이슬러 3.5 차량을 구했는데, 차량대금은 1,900만 원이다, 계약금 100만 원과 잔금 1,8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AI(48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0.경 AJ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2011. 11. 11. A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행중이던 차량은 렌트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이어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전항의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이 렌트차량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간을 버는 한편,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AH에게 “렌트차량으로 체어맨 신형인데 10개월 뒤 명의이전이 가능하다, 차량대금은 4,400만 원이니, 2,500만 원은 매달 250만 원씩 할부로 보내주고, 나머지 1,900만 원 중 1,200만 원은 이전에 반환하지 못한 차량대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700만 원만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AH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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