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정2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경 피해자 B(55세, 여)가 광고한 ‘구매대행알바’라는 광고전단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차량대금은 피해자가 지급하되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다가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게 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차량판매회사가 편법에 의한 차량구입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피고인 명의 차량구입 신청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차량구입이 취소되면서 2012. 4. 19. 결제시 사용한 삼성카드사로부터 구입신청시 지불한 계약금 및 차량대금 510만원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재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자신의 대출금상환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