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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3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B’ 중고차 매매단지의 중개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피해자 C에게 D 폭스바겐 차량을 판매하면서 ‘위 차량대금은 1,05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640만 원에 불과하여 이전비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303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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