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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19가단110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L 전 480㎡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12,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M은 1986. 9. 26. N에게 부산 강서구 L 전 645㎡( 이후 부산 강서구 L 전 480㎡ 와 부산 강서구 O 전 165㎡ 로 분할되었다.

이하 부산 강서구 L 전 480㎡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248/645 지분을 매도하고 1986. 9. 30.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당시 M과 N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4, 12,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이하 ' ㄱ부분' 이라 한다) 295㎡ 는 M이 소유하고, 별지 1 도면 표시 1, 11, 12,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5㎡ 는 N이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

N은 1995. 3.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별지 2 표 중 상 속지 분란 기재 각 상 속 지분에 따라 N의 248/645 지분을 상속하여 별지 2 표 중 해당 지 분란 기재 각 지분을 가지고 있다.

M은 1991. 9.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P가 M의 397/645 지분을 상속하였다.

P는 2006. 7. 11. 원고에게 위 지분을 매도하고 2006. 7. 12.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당시 P는 원고에게 위 지분을 상속 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형태는 지분면적에 비례하여 현재 상황과 같이 배타적으로 구분되어 사용 수익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명의 신탁을 해지하므로 주위적 청구 취지와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이 사건 토지 중 ㄱ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만일 피고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부정한다면 예비적 청구 취지와 같이 현물 분할을 구한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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