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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225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I 대 358.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8, 19, 20, 21, 22,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분할 전 부산 사상구 J 대 1,878㎡는 공유자들이 해당 점유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 편의상 등기부에 공유로 등기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토지이다. 그 후 위 토지는 2007. 8. 20.부터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함에 따라 2016. 11. 7.까지 수차례에 걸쳐 J 대 220.7㎡, K 대 220㎡, L 대 791.6㎡, I 대 358.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M 대 121.7㎡로 분할되었다. 2) 한편 구분소유자들 중 N은 분할 전 J 대 1,878㎡ 중 5681분의 364 지분을 구분소유하였는데, 그의 구분소유 부분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8, 19, 20, 21, 22, 12, 18의 차례로 연결한 선 안 ‘나’ 부분 120.8㎡이었다.

원고는 2002. 8. 16. 이 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N의 위 구분소유 부분을 낙찰받고, 같은 달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5681분의 364 지분을, 피고들이 별지 피고들 지분 목록 기재 해당 지분(다만 2017.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지 피고들 목록 지분에는 피고 H의 지분이 ‘56810분의 2508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6810분의 28050’의 오기로 보인다

)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대지 중 위 ‘나’ 부분 120.8㎡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은 2015. 11. 14. 피고 B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D에 대하여 :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P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취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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