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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0179
공탁금출급권확인의 소
주문

1.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2009. 7. 20. 부산지방법원 2009년 금제5450호로 공탁한 4,132,59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부산 영도구 E 임야 33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중 560/3340 지분은 F, 300/3340 지분은 G, 2480/3340 지분은 H 등 6인의 각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다.

나. H 등 6인은 F과 G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6가단93165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6. 26.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39, 140, 194, 199, 138, 1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는 G, 같은 도면 표시 133, 134, 135, 136, 179, 181, 182, 183, 1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6㎡는 F, 나머지 부분 248㎡는 H 등 6인의 각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하 ‘이 사건 분할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1997. 7. 2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판결에 따라 1997. 10. 22.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은 부산 영도구 I 임야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필되었으나,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중 560/3340 지분은 F, 300/3340 지분은 G, 2480/3340 지분은 H 등 6인의 각 명의로 된 소유권등기가 남아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F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560/334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가 진행된 결과, K이 2001. 1. 9. 이 사건 지분의 매각을 받아, 2001. 1. 31.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2003. 6. 30. L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마. G이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와 M, N, O이 상속인으로 되었는데, 원고와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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