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 B, C, D, E, F, G, H, I, K, L, M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0 내지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특정이 필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칭한다). 나.
원고는 1956. 11. 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창녕군 Q 등 일대에서의 N수리조합 설치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1956년경 저수지 공사에 착공하여 1958. 12. 31. N저수지를 준공하였다.
다. 한편 N저수지 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경남 창녕군 R 임야 1,438㎡(이후 2002. 11. 9. R 임야 939㎡, S 임야 466㎡, T 임야 33㎡로 분할되었다), U 전 645㎡, V 전 1,600㎡(이후 2002. 11. 9. V 전 1,443㎡, W 전 157㎡로 분할되었다), X 임야 7,980㎡ 위 분할 후 부동산은 차례로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과 같고, 이하 차례로 ‘제1 내지 7 토지’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에는 Y(P 가 1935. 4.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P는 1982. 3. 25. 사망하였고, 현재 별지
1. 상속분 기재와 같이 망 P의 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별로 P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는 N저수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