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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나30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 B, C, D, E, F, G, H, I, K, L, M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0 내지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N수리조합은 1956. 11. 5.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조선총독부 제령 제2호, 1961. 12. 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인데, 합병, 해산을 거쳐 2000. 1.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다시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특정이 필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칭한다). 나.

원고는 1956. 11. 5.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창녕군 Q 등 일대에서의 N수리조합 설치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1956년경 저수지 공사에 착공하여 1958. 12. 31. N저수지를 준공하였다.

다. 한편 N저수지 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경남 창녕군 R 임야 1,438㎡(이후 2002. 11. 9. R 임야 939㎡, S 임야 466㎡, T 임야 33㎡로 분할되었다), U 전 645㎡, V 전 1,600㎡(이후 2002. 11. 9. V 전 1,443㎡, W 전 157㎡로 분할되었다), X 임야 7,980㎡ 위 분할 후 부동산은 차례로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과 같고, 이하 차례로 ‘제1 내지 7 토지’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에는 Y(P 가 1935. 4.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P는 1982. 3. 25. 사망하였고, 현재 별지

1. 상속분 기재와 같이 망 P의 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별로 P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는 N저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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