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면적은 992㎡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15. 5. 14. 경북 군위군 D 대 587㎡와 G 대 405㎡로 분할되었다.
의 소유자였던 E은 1995. 3. 28.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48/992 지분에 관하여 1982.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E은 1995. 4. 6. 피고 B의 부(父)인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48/992 지분에 관하여 1982.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B은 2018. 5. 25. 위 지분에 관하여 2018. 2.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E은 2007. 3.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96/99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은 1982. 11. 7. 피고 C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992㎡ 중 북쪽 부분 248㎡, 같은 날 망 F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992㎡ 중 나머지 북쪽 부분 248㎡를 매도하면서 편의상 분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각자의 매수 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E과 피고들 사이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고, 이후 원고는 E의 구분소유적 공유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명의신탁해지 의사를 표시한 원고에게 원고의 소유부분에 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