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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계좌를 대여해 주면 두 달에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 15. 14:00 경 광주 북구 각화동 골드 클래스 107 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및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중고 물품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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