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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3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경 통장을 빌려 주면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B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업자를 통하여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연동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 고단 202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5. 5. 경 D으로부터 계좌 1개 당 70만원을 지급할 테니 제 3자 명의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제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은 함께 그 무렵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의 집 앞 편의점에서 E으로부터 미리 교부 받은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D과 E을 상대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21]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D( 일부), B,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내역,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2016 고단 2028]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 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명세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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