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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21]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D으로부터 계좌 1개 당 7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제 3자 명의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E을 통하여 B에게 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할 것을 제안하여 그 무렵 서울 송파구 F 소재 D의 집 앞 편의점에서 E과 함께 B으로부터 미리 교부 받은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B을 상대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말경 통장을 빌려 주면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E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E을 통하여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연동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 고단 2028]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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